정부가 1.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 작전성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7곳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기후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