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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인증’ 6월 30일까지 시범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연장은 현장 혼란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다. 업계는 업무 절차 정비와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마련, 전 채널 확대 적용 필요성 등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얼굴인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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