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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년 동안 월 20만원씩…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

청약통장 요건 폐지·6만명 신규 선정

/뉴시스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요구되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9월에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 등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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