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보증을 잘못서 집이 망해 가족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이는 장면이다. 요즘은 보증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해 널리 인식돼 보증을 잘못서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증은 신중히 해야 할 법률행위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동일하게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여기서 기명날인이란 이미 인쇄된 이름이나 명판으로 날인된 이름(기명) 옆에 도장을 찍는 것(날인)이고, 서명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자필로 기재했다면 그것으로 보증의 의사는 표시된 것이고, 그 옆에 별도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끔 별도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을 자필로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자필로 이름을 쓰는 행위는 '서면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행위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해야한다. 만약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을 할 경우 숨겨진 보증조항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이는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증의사표시로서의 서명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기명날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보증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보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보증'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것은 아니다. 즉, 단순히 '차용증'이라고 기재돼 있는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는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신의 서명이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지는 않은 지 유의해야 한다.
보증채무 중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증은 연대보증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연대보증의 경우 검색, 최고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원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의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그리고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다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민 438조).
보증은 주채무자의 신용을 강화해 본계약의 성립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신용위험을 일부 전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각 당사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지만, 보증인이 보증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증을 서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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