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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