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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11명 검찰 고발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많지 않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 뒤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목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뒤 가장·통정 거래,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문은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신탁 계좌에서의 자사주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일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I동일과 유사한 다른 종목까지 추가로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자를 유인하던 중 금융당국의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로 범행이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인력이 협업해 진행한 집중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합동대응단은 사건 발생 직후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번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긴밀히 협력해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 확보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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