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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와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까지 포함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과 함께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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