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해 위헌 소지"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기에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헌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타당성에서도 논란이 커 입법 이전에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도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면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일을 새로 만든 법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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