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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4~5세로 확대된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세배를 연습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뉴시스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약 50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0만30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 온 비용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확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왔다.

 

지난해 지원 효과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교재·교구가 늘어나고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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