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를 도입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던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기본적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22%에 그치는 등 독립적 감사 수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성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을 독려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AML 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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