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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IFRS17 이후 '계리가정' 전면 점검

금감원, 상반기 정기감리 착수
금감원, 계리가정·현금흐름 모델·내부통제 들여다 볼 것
2분기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중대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리에 나선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손익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설정될 경우 이익이 과다 인식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왜곡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율 가정을 1%p만 조정해도 보험손익이 5% 내외 변동하는 등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계리적 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조직이다.

 

감리 범위는 ▲계리가정 산출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구분 단위 설정 등 체계의 적정성 ▲약관·산출방법서에 부합하는 현금흐름 추정 여부 ▲계리가정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등이다.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타 법규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나눠 운영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선정해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검사국과 합동으로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도 병행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 결과나 제보·민원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서면감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한다.

 

감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로 시정을 유도하고, 업계 전반의 기준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계리가정 보고서'를 공식 도입한다.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험부채 평가 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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