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안보 논란이 이어졌던 구글의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군사·보안시설 비식별 조치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등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 반출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를 의결했다.
협의체는 구글 LLC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신청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2월 5일 제출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허가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좌표 표시 제한 등이 포함됐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서비스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도 군사·보안시설 비식별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하며, 원본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도록 했다.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범위를 제한했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보안사고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과 긴급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요구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키고,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지속적이고 중대한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소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산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 산업 육성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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