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 등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3월 1일부터 농업e지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자는 3월 3일부터~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ha당 136만~215만 원을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이후 6~10월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을 거쳐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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