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연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시행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근거를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할 방침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특히 임대료율 인하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 시행 당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도 체감도 높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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