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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실태를 청취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 다수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정적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어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밝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만난 공인중개사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등록하면 민원과 항의 전화가 밤낮없이 이어져 영업 위축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급매물의 경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돼 매도인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해졌지만 별도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암묵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 관련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특정 가격 미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거나 허위매물 신고, 집단 민원 제기 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인물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담합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공익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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