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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17곳 환경관리 실태 점검

대구지방환경청 전경.

대구지방환경청은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양안심주유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을 갖춰 오염물질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출이 발생할 경우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히 확인해 토양오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해당 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에는 1천9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 관내는 87개소로 대구 20개소, 경북 67개소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87개소 가운데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17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주유기 등에서의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비롯해 유수분리조와 트렌치 등 오염방지 시설물 관리 상태, 현업 종사자의 정기적인 토양환경 교육 이행 여부, 기름탱크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이 취소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주유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시설인 만큼 토양안심주유소 제도의 취지에 맞춰 토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