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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LGU+ 증거인멸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가능"

野 김장겸 의원, 경찰 신속수사·과기정통부 엄정한 행정조치 촉구

LG유플러스(U+)의 침해 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제공

LG유플러스(U+)의 침해 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함으로써, 유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당국의 정밀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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