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없애
부당이득·과징금 기준 최대 30% 지급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종료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거래 규모,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점수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소 지급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이다.
신고 경로에 따른 지급 제한도 없앤다.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를 깨울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이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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