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식 수 증가율 연평균 1%↓
금융·지주사 ‘직격 수혜’...세제 개편이 변수될 것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가치 상승 기대가 커지며 증권·보험·지주사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세제 개편과 합병 관련 과세이연 문제 등 후속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별 수혜와 부담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를 허용한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될 시 코스피 주식 수 증가율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자사주 소각 법안에 따른 기업들의 주식 소각 확대로 코스피 주식수 증가율은 연평균 1% 감소를 예상한다"며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수 증가가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제약해 왔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는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했는데, 주식 수 증가에 따른 희석 효과로 EPS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 속도를 하회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에는 코스피 상장기업 합계 주식수가 전년 대비 0.6% 감소하면서 기업 자본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대그룹 지주사와 증권, 보험 업종 등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관련주도 뛰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 중 자사주 비중이 20%가 넘는 종목은 신영증권(53.1%), SNT다이내믹스(32.7%), 대웅(29.7%), 한샘(29.5%), 롯데지주(27.5%), 미래에셋생명(26.3%), SK(24.8%), 대신증권(24.3%), 미래에셋증권(23.1%) 등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4일까지 KRX 증권지수는 87.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1.66%)과 핵심 주도주로 꼽히는 KRX 반도체 지수(55.60%) 성과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들어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시총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KRX 은행지수도 33.77% 상승했다.
대그룹 지주사 중에서는 롯데지주(자사주·27.51%)와 SK(24.80%), 두산(17.88%), LS(13.87%) 등이 주목된다. 같은 기간 해당 종목들은 평균 44.08% 상승했다.
향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가 '자본'으로 규정되고 나면 화두가 '세제 개편'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법개정 연계 세제 합리화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모멘텀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법 개정과 연관돼 있거 상반기 세제 개편안을 확인하는 것이 자사주 소각 수혜주를 명확히 하는 핵심 변수"라며 "합병 과정에서 '사업상 활용'을 조건으로 과세이연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특례 요건이 깨지면 이연된 법인세가 일시에 부과되는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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