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에 합의 이행 촉구…“강경 대안 있다”
“2026년 관세 수익 실질적 변동 없을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통상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더 윌 케인 쇼'에 출연해 "국가안보와 협상 목표 달성, 세수 확보라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일부 제거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온 각종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필요하다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3일 내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 회계연도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과 합의를 맺은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서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은 체결한 합의를 존중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이 재확인했듯이 대통령에게는 강경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별 관세 수준은 결국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전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IEEPA를 대신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행정부 계획에 따라 2026년 관세 수익은 실질적인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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