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기존보다 30만원 인상하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지급액은 경영주 기준 60만원으로,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수준을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는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을 받는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총사업비는 110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중 일괄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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