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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나온 유죄 판결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19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 바 있으며, 내전 끝에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즉,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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