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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