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24일 본회의 요청… 3차 상법·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된 바 있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예외 적용이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성장·고용·분배 중 어느 것이 좋아지나"라며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며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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