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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실효성·기본권 침해 논란 동시 제기

참여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필요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보민 기자

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강행 의지와 시민사회·업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체 수단 없이 강제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시점 조정이나 대안 인증 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별도로 실제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마쳤고,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최소 수집과 최소 침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 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반대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종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 정보가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논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률이 95%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안면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는 내국인에게 집중되고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본인확인 체계와의 충돌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구조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안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존 스캐너 방식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익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선택 가능성이 전제된 자유로운 의사"라며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강요된 동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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