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주변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 10개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에 완료되며 오는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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