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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주 46시간" vs "50시간"… 택배 야간 노동 단축, 쿠팡·컬리 반발에 '제동'

물류센터에 수많은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쿠팡과 컬리 등 새벽 배송 전문 업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기준,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 5일·40시간' 근무안이 검토됐으나, 배송사들이 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46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벽 배송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4사는 주 46시간 제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역시 당초 요구했던 0시~오전 5시 배송 금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새벽 배송이 핵심 사업 모델인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 구조와 배송 수요 특성상 근로 시간 축소가 어렵다"며 주 최대 50시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 46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근거로 야간 배송 시간을 46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다. 야간 근무(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주간 근무 시간보다 30%의 가중치를 더해 산정하는데, 주 46시간을 야간 근무로 환산할 경우 주간 근무 기준 약 59.8시간이 된다. 즉, 46시간을 넘기면 과로사 위험군인 '주 60시간'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7일 다음 회의를 열고 야간 배송 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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