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 확인에 따라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지난 14일 방역대 내 농가 환경 검사 모니터링에서 ASF 추가 양성을 확인했다. 발생 농장의 돼지 1951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방역대 10㎞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도내 전역에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설 연휴 귀성객에게 농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사료 환적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창녕군 축산종합방역소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됐으며, ASF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보호지역 농가 4호에 사료를 공급한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ASF가 발생한 창녕군 방역 현장을 찾아 통제 초소와 방역시설을 점검했다. 장 국장은 "설 연휴는 이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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