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절기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을 진행해 10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 미표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 입건돼 수사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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