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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5200만원 부과

사진/창녕군

창녕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2106건에 1억 5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1년 이상 유효 기간을 가진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올해분은 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장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은행 창구 ▲위택스 ▲가상 계좌 ▲모바일앱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방문 등으로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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