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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당월부터' 적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로 인해 신청 당월에는 적용되지 않고, 익월 23일부터 자동납부가 시작돼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의 수도요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매월 1일부터 23일(납부기준일) 기준 3영업일 전까지 전화(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월 수도요금이 자동납부 처리된다.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신청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익월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 이후 매월 2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만 7천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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