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린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돼 25명에게 총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있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경·공매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 경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일·유사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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