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린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돼 25명에게 총 2,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있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경·공매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 경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일·유사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