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연금 개편 추진…크레딧 확대·부부감액 점진 축소
'일하는 노인' 감액제도도 개선…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지속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 정책상품 등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군·출산 크레딧 제도의 국민연금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구간도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연금 개편'…납입 인정 확대·보장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군 복무·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 소득 구간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 및 부부감액 제도 점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군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내년 전역자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으로,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6850원 늘어난 34만9360원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내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월 지급액이 감액 되는데,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9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포함한 '쳥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소개하고 있다./뉴시스

◆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12월 초 운영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재직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을 재직하는 동안 최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월 납입액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지만, 더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갈아타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공개 당시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이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판매도 지속된다. 지난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납입 인정액이 높고, 금리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드림청약은 가입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공지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세 혜택 등 주택드림청약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가입 기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부는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