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성남 중원구·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없다면서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7~9월 통계를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16일이다.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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