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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형사처벌도 감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고용신고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휴직 중 근무하면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언론 보도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익명 제보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추후 국가전산망,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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