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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

국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 의결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 62년 만에 복원… 노동부, 공휴일 추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즉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법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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