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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