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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