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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펙발레오,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제재…공정위 “ECR도 기술자료 해당” 첫 인정

공정위,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 기술유용행위 개관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안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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