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분쟁 잦은 여행·스터디카페 등 업종 기준도 구체화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식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 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업종은 이용·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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