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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직장괴롭힘법 이후 '적응장애' 급증

김위상 "사후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 시급"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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