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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