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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 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젋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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