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경기 탓 대금 미지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건의 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여원 중 4억87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 건에서는 대금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60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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