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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산 의료기기, 美 안보에 위협 안돼… 추가 관세 불필요"

美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의견서 제출

 

지난 16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수입 의료용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의료용 제품 분야 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 관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9월 2일 의료용 제품(의료장비·소모품·보호장비 등)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착수했다. 상무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국의 서면 의견을 접수해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팬데믹 대응과 보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온 만큼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수출 9억3000만 달러, 수입 15억3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와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이 의약품 품목에 이어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까지 국가안보영향조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상협상에 적극 임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9월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세 피해기업 대상 긴급자금, 무역보험,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해 미국 관세율·HS코드 분류 상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별도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세 피해·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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