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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2대 1 경쟁률’…인구감소지역 71% 신청

10월 중 6개 군 최종 선정… 농식품부 "균형성장·생활안정 핵심사업으로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대상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와 비교하면 8.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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