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배달앱 실질 중개수수료 10.4%로 높아져
대금정산 유예·광고료 환불 제한 등 불공정약관은 자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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