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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