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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가격 급락 땐 손실 전액 보상

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DB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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