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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UAE 바라카 원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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