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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