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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전가… 공정위 23억 과징금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약 11%를 점주가 부담…제빙기·그라인더 강제구매도

 

메가MGC커피 제품 /사진=메가MGC커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한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2018~2019년 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약 2억7600만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액 24억9000만원의 약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앤하우스가 일부 관련 자료를 폐기·미보관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사이의 수수료 부담 내역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앤하우스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서에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조항까지 넣어 사실상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고, 앤하우스는 26~60%의 마진을 붙여 상당한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5월 비용 분담형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판촉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한다는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며 "그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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